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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
먼저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국세청 등 10개 부처에서 262명을 파견받았고 이 중 파견검사는 총 31명으로 확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 11명에게 월 46만6000원~ 85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총 294명을 파견받았고, 이 중 검사는 총 6명(법률자문관 5명, 조사수사자문관 1명)으로 확인된다. 이 중 법률자문관 5명에게 매월 63만 원의 법인카드, 통신비용을 지급했다. 기타 파견 직원에게는 월 8만 원의 출장비만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정확한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청과 인사혁신처에서만 공무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파견보조비, 직책수당, 법인카드, 통신비 명목으로 월 최대 4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40여 만 원의 직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과 대조된다.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파견받은 공무원이 없거나, 파견공무원 중 검사를 파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국민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금융기관에 요직을 장악해 특혜를 받고있다"며 "검찰이 금융기관에 파견돼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 금융기관의 검찰 특혜의혹에 대해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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