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술에 취해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 45분께 인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벽면에서 시작된 불은 객실 내부로 옮겨붙었다.
A씨는 실수로 불이 붙었을 뿐 방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텔 객실의 벽면에서 확인된 최초 발화 흔적이 2곳이고, 발화 부분이 오랜 시간 가열돼 녹아 있었던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고의로 벽면에 라이터를 밀착해 여러 차례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 직후 불을 끄려고 노력해 조기에 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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