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얼굴 찌른 30대, 피해 배상도 없어...징역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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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얼굴 찌른 30대, 피해 배상도 없어...징역23년

내외일보 2023-10-01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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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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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상가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2021년 3월 일정한 직업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을 하던 중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러던 중 귀가하던 10대 여고생인 A양을 발견한 박씨는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A양을 끌고 갔다. 당시 겁에 질린 A양을 본 박씨는 애초 계획한 강도범행이 아닌 A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흉기로 위협하며 A씨를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 또 박씨는 자신 몰래 가족에게 구조요청 전화를 하는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범행 직후 박씨는 입고 있었던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다. 당시 박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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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씨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박씨는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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