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위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생관리 기준도 통과해야 한다. 법정 기준에 맞는 시설과 안전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도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동물의약품, 의료기기, 시력 교정용 제품 등이 포함된다. 홍삼 사탕이나 인삼 젤리 등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판매 가능하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유통업체 등은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 짝퉁 제품과 안전성 문제 등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