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환자 강제추행 해도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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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매환자 강제추행 해도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 이유 보니

머니S 2023-09-30 11:0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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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매환자를 강제추행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양주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12월 한 아파트 인근에서 치매환자인 B씨(70대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추행한 혐의다.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강제로 입맞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옷을 정리해줬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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