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만기 출소 다음날부터 재차 범행 저질러 죄질 몹시 불량하고 죄책 무거워"
"피해자 여러차례 피해 입어 정신적 고통 상당할 것 분명하고…처벌 원하고 있어"
"정신적 질환으로 범행?…동종 범행 반복된 만큼 불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 있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복역한 20대가 출소 다음 날부터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A 씨는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B 씨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고 지난해 8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올해 5월 만기 출소했으나 이후로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출소 다음 날 새벽 B 씨에게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행복하길 바란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여일간 총 536회에 걸쳐 인스타그램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글과 사진을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A 씨는 "화해하고 싶다", "오늘 가도 되냐"며 연락을 시도하다가 "어린 동생 삥뜯지 말아라", "스토킹 누명을 씌워 인생을 짓밟았다", "이은해랑 똑같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기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동종 범행이 반복된 만큼 이런 주장은 더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도리어 불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마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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