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사기…새마을금고 前 간부 징역 3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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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사기…새마을금고 前 간부 징역 3년6월 확정

이데일리 2023-09-30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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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일당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여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금융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 대부업체 대표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브로커 B씨에게 1억30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당초 C씨가 담보로 제출한 다이아몬드는 모두 가짜였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그는 가짜 다이아몬드 또는 청탁으로 작성한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출금 약 380억원 편취했다. 금융브로커에게는 A씨에게 대출계약을 알선해준 대가로 약 7000만원을 제공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6월 새마을금고에 근무했던 직원이 A씨를 고발하고, 한 달 뒤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씨에겐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브로커 B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 가담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2심에서는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췄다.

A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부업자 C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명령했다. 금융 브로커 B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죄의 성립,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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