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4세 여아 엉덩이 '만지작'…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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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4세 여아 엉덩이 '만지작'…50대男 '집행유예'

데일리안 2023-09-30 04: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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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29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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