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 협박해 8000여만원 갈취…건설노조 간부들에 실형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파트 시공사 협박해 8000여만원 갈취…건설노조 간부들에 실형 선고

데일리안 2023-09-29 12:07:00 신고

3줄요약

법원, 건설노조 지부장에 징역 1년6개월 선고…간부 3명은 각각 징역 1년∼1년2개월

피고인들, '노조 전임비' 요구하며…"민원 넣거나 집회 열어 공사 지연시키겠다" 협박

자기 아내 및 지인 시공사 '유령 근로자'로 등록…인건비 2000만원가량 가로채기도

공사장 모습.ⓒ게티이미지뱅크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겠다며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8000여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B씨 등 노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 "노조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넣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6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또 자기 아내와 지인 등을 시공사의 '유령 근로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2000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자신들이 지정한 근로자를 단기직으로 채용하도록 1600여차례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지는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시공사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에 응했다.

재판부는 "거대 노조의 지위를 등에 업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됐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설 비용이 지출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쳤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정읍과 익산의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7600만원을 뜯어내고, A씨가 단독으로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