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며 살해를 시도한 32세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4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되었다.
이 사건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지난 7월 11일 자려고 누운 아버지인 B씨(60)에게 다가가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덮어 누른 다음 "나를 왜 속였냐,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의 재판에서는 A씨가 평소에도 가정 불화의 원인을 아버지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생각하며 반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에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가족 및 친족에게도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A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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