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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전경.(사진제공=식약처) |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다중이용시설 내 시설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모두 135건이었다.
위반 건수는 2020년 33건에서 2021년 42건, 2022년 6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시설별로 보면 버스터미널이 64건(47.4%)으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 휴게소 29건(21.5%), 공항 12건(8.9%)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1건(30.4%)으로 최다였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31건(23.0%)이었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영업 변경 신고 위반’은 각각 25건(18.5%), 16건(11.9%)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인 만큼 휴게소, 터미널 등에서의 식품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약처가 업체들의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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