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이웃집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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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웃집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3-09-29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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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화 시도 전 스스로 경찰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인근 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 9.8ℓ를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까지 들고 범행을 실행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조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스스로 112에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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