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신고 매년 4000건 이상…경찰 구속률은 '고작'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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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신고 매년 4000건 이상…경찰 구속률은 '고작' 0.1%

아주경제 2023-09-29 08:1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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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20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경찰청ㆍ세종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swanynacokr
지난해 10월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대전경찰청ㆍ세종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 피해 신고가 매년 4000여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보복운전 가해자가 경찰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복운전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복운전 신고는 지난 2018년 4428건, 2019년 5548건, 2020년 5296건, 2021년 4549건, 지난해 3806건 등 총 2만3627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 급제동이 5044건(21%)으로 가장 많았다. 서행 등으로 인한 진로방해 2763건(12%), 협박 1280건(5%), 교통사고 야기 486건(2%), 재물손괴 288건(1%), 폭행 149건 등으로 드러났다.

보복운전 가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2018년 6건 △2019년 11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2022년 6건으로, 전체 신고의 0.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보복운전 신고 사건 3806건 중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563건(41%)이었다. 나머지는 불기소 894건(23%), 불입건 593건(16%), 범칙금에 해당하는 통고처분 756건(20%) 등이다.

전봉민 의원은 "보복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본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범죄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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