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피해 경찰서로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경찰서로 도주한 남성 / 인천경찰청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힐 것 같자 도주하다 경찰서로 들어가 붙잡힌 20대 남성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의 경찰관들을 위해 100만 원 등을 공탁한 점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1km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하고 도로를 역주행했다.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에게 위협도 줬다. 심지어 순찰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당시 순찰차는 A씨를 멈추게 하기 위해 포위망을 좁혔는데, 이를 피하려던 A씨는 급하게 우회전 해 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문제는 이 건물이 계양경찰서였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자진해서 들어간 경찰서에서 붙잡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