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년 사기죄로 수감 중 범행…김만배, 남욱이 가족에게 받은 편지서 정보 알아내
피해자 모임이나 정치권에 은닉 자금 정보 보내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 작성
10억원 상당 가상화폐 요구했지만…김만배, 남욱 반응 안 해 갈취 실패
대장동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 등 언론 보도에 거론된 피고인들이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알아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구치소 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9∼10월 무렵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남욱 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도 함께 수감돼 있었다.
한 씨와 이 씨는 지난해 7∼8월 이들 3명이 가족과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알아냈다. 편지를 보낸 이들의 신상정보나 최근 병력, 해외여행 스케줄 등을 알아낸 것이다.
한 씨는 '친지 등을 밀착 감시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 편지를 작성했다.
피해자 모임이나 정치권에 은닉 자금 정보와 가족 신상정보를 보낼지 고민중이라는 등의 내용도 적었다.
그러면서 "정보가 오픈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더리움 400개(10억원 상당)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한 씨는 이 협박 편지를 때마침 가석방 결정을 받은 이 씨에게 전달했고 출소한 이 씨는 수용자에게 보내는 인터넷 편지 작성 기능을 통해 김 씨 등 세 명에게 한통씩 보냈다.
하지만 김 씨와 남 씨 등이 반응하지 않아 실제 갈취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치소 수감 중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김 씨와 남 씨가 이 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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