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이 근무 시간에 딴 짓을 하며 추가 수당을 챙겨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근무 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 KBS
KBS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의 비위를 지난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경사는 경찰서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체육관을 수시로 방문해 체력 단련을 했다.
실제로 방송을 통해 공개된 체육관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A 경사가 100㎏가 넘는 고중량 바벨을 들어 올리며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출입 기록을 보면 A 경사는 주로 오전 10시 반, 오후 3시 반 등 낮 시간대에 체육관을 방문했다. 그는 이곳에 짧게는 40분, 길게는 2시간 정도 머물렀다.
같은 시기 A 경사의 관할 구역에선 층간 소음 살인미수, 주점 난동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관 관계자는 "거의 매일 나왔었다. '나 정도 계급이 되면 이제 이렇게는 해도 된다'고 했다. 같이 온 후배 경찰이 '이제 그만 좀 나오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주 근무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면 큰 사건이 발생할 땐 어떡하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3년 넘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외부 신고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A 경사가 2년간 근무 시간 중 80시간 정도 체력 단련을 했으며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지급된 증거를 발견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A 경사는 "중징계로 발령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경으로부터 10년 정도 지나면 경사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적으로 40살 전·후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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