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말 안하고 …"마음대로 운전한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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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말 안하고 …"마음대로 운전한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아이뉴스24 2023-09-27 11:1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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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마음대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음대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를 폭행하고 B씨가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를 훔친 A씨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버린 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농로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주행을 요구한 뒤 "왜 네 마음대로 운전하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음대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범행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나쁘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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