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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 경찰서가 지난 26일 고창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 예방 지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고창경찰서 제공 |
실종 예방 지침(코드아담)이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치매 환자)이 실종되면 신속한 발견을 위해 자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출입구 감시 및 수색한 후에 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 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실종 예방 지침의 활성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를 주관하는 고창군청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연 1회 실시하는 시설 자체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석현 고창경찰서장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아동 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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