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로 활동중인 비(정지훈)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측이 "연예인 흠집내기,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5일, 한 유튜버는 비에게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를 당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의 입장을 내보낸 바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정지훈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이태원 자택과 A씨 소유 경기도 화성시 건물을 서로에게 매매하는 거래를 했다고 한다.
거래 과정 중, A씨는 비가 가지고 있는 이태원 소재 자택을 방문하려 했지만, 비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건물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체측이 보여준 사진만 보고 계약을 했으나, 실물과 사진이 완전히 달랐다며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를 허위매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측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 측은 거래 당시 A씨 측에게 '비와 김태희가 연예인이니, 인테리어도 15억을 들여서 했고 품위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집관리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한 차례 집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이 거절당하자 A씨는 비 측에게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자 비는 부동산에 저택 사진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A씨와 부동산 중개 업체와의 통화 녹음본 또한 공개하고 나섰다.
그래서, 사진은 누가 보낸 것?
녹음본에서 부동산측은 "그건 비가 보낸 사진이다"라고 말했고, A씨 측은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집이다" 라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중개업체 측이 캡쳐 해서 보낸 것이 아니며, 비가 보낸 게 맞다더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이 유튜버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자, 비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서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도 전했다. 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않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수인의 주장이 아니라는 증거는 많이 가지고 있다.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레인 컴퍼니는 "이번 일은 사실 관계가 매우 명확하다.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되어 있다.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를 약점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 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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