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사적 유용·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원칙
강제수사 적극실시…'벌금만 내면 그만' 인식 개선
10월말까지 사전예고 없이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임금체불 엄단'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증가추세에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근로자도 14.1%나 증가한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6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헤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하여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할 예이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여 체불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하여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계속 협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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