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더니 술집 직원이었어?"…직업 속인 여친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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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더니 술집 직원이었어?"…직업 속인 여친 살해한 50대

아이뉴스24 2023-09-25 10:1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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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잠에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여자친구와 2008년쯤부터 14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호프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이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 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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