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여친 애원에도 폭행 이어간 30대 男…"집착남이라 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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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여친 애원에도 폭행 이어간 30대 男…"집착남이라 불러서"

아이뉴스24 2023-09-25 09:1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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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 뼈를 골절시키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나타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지인들과의 대화를 확인했고, B씨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하던 A씨는 넘어져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고 가기도 했다.

이들이 교제한 약 4개월 동안 A씨는 B씨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며 평소에도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구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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