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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4일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예고 글 안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3일 오후 8시 25분께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소총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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