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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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연합뉴스 2023-09-24 12:00:10 신고

전국 432곳 시장 대상…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추석 대목 준비하는 상인들 추석 대목 준비하는 상인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둔 2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대목 맞이 선물용 과일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3.9.21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언제든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이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화재와 인파사고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지하철·지하상가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안전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25일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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