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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 총 1조1479억원 가운데 지난 8월 말까지 4700억원이 집행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출 및 예금 등 취급금액 기준으로는 63조9000억원 수준이며,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으로 약 174만 명으로 추산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약 438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46.1% 수준이다.
일반 가계 차주들 대상으로 현재까지 지원 효과는 약 2050억원이며, 저신용·저소득 차주 등 가계 취약 차주 대상의 지원 효과는 약 697억원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262억원, 기타 지원효과는 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는 1955억원이며, 8월 말까지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313억원으로 집행률은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차주 지원(172억원), 취약계층 지원(118억원), 중소가맹점 지원(23억원) 등이다.
보험업권은 출산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어린이 등을 보호·지원하는 3개의 상생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기 시작했다. 6월부터 8월 말까지 관련 상품은 총 3만4445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은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대출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의 방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 발굴한 상생금융 방안이 조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상생금융기획실, 우리은행은 상생금융부, 하나은행은 상생금융 TF 등 상생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상생금융 방안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혜택 세부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상생금융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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