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국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이 아기띠를 체험 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였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이었다.
국내 육아휴직 기간은 1년(52주)으로 내년부터 1년 6개월(78주)로 늘어날 예정이다. OECD국가중에서는 핀란드 143.5주, 헝가리 136주 등에 이어 7번째로 길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지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사용 기간과 사용율의 차이는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대기업 직원이나 고소득자의 비중이 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2015년 2만4832명 △2020년 6만3332명으로 2.55배 늘었다고 조사했다. 그러나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는 같은 기간 9만5160명에서 7만904명으로 19.2%나 줄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0%,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물색중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높아진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득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를 지불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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