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집행유예 기간 고속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46㎞ 지점까지 6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7%로,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7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1심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른바 숙취 운전에 따른 범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구속돼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돼 추가로 2년 6개월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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