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사게 돈 좀 빌려줘” 남친에게 3년간 5000만 원 뜯어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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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사게 돈 좀 빌려줘” 남친에게 3년간 5000만 원 뜯어낸 여성

한스경제 2023-09-23 11:4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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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남자친구에게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3년간 5000만 원을 뜯어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원룸 방값을 비롯해서 교통비, 식비, 휴대전화 요금, 회사 유니폼, 생리대 구입비 등 3년 동안 총 50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남성이 B씨를알게 됐다. 두 사람은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A씨가 B씨에게 처음 돈을 빌린 때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후다. 이때는 아직 교제 전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 원을 빌렸다.

A씨가 B씨가 돈을 빌리는 것은 이어졌다. A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으로 340만 원을 빌려 갔다. 계속해서 가스비, 식비 등 생활비 50만 원과 학자금 대출금 90만 원도 빌렸다.

병원비, 반려견 수술비,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빌렸고 수입이 없는데도 회사 유니폼 구입을 이유로 B씨에게 돈을 빌렸다. 더구나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빌려달라”며 B씨에게 7만 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 번에 5000원에서 480만 원까지 받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 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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