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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담당할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민주당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김 의원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며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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