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화상 입히고 성착취물까지… 선 넘은 10대들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담뱃불로 화상 입히고 성착취물까지… 선 넘은 10대들 실형

머니S 2023-09-23 10:13:39 신고

3줄요약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들며 또래를 괴롭힌 10대들이 실형을 받았다. 이들이 받는 혐의만 특수감금치상, 특수강도, 특수감금,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6개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같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자신과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B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한다는 사실에 B씨을 불러냈다.

A씨는 자신의 무리 3명과 함께 B씨를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지하주차장 내 별도의 창고 형태의 공간 등에서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담뱃불로 B씨의 신체를 건드려 화상을 입게 하고 얼굴 등을 폭행했으며 급기야 현금을 빼앗고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또 옷을 강제로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 내용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