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범죄수익 1억3600만원 추징명령
피고인들, 음란 동영상 28개 게시해 유료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기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1억3600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성관계 영상을 편집해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올림으로써 유료 회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 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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