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성진 기자] 전국 횟집들을 상대로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사기미수·공갈·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 전화를 해 ‘그곳에서 회를 먹고 장염 걸렸다’, ‘식중독에 걸려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했다. 그리고 50차례에 걸쳐 784만 6000원을 뜯어냈다.
전화를 받은 일부 식당 업주들은 치료비 명목으로 5~20만 원을 입금했다.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연락하겠다’며 요구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올해 3월까지 계속 동일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식당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범행을 저지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수사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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