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경찰이 드론(무인 비행장치)을 활용해 우범지대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활용해 순찰할 수 있는 장비에 차량·선박·항공기 등 외에 드론을 추가됐다.
현재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감시·수색·순찰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경찰 무인 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두고 인명 수색과 구조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장비 항목에 드론이 추가되면 경찰관의 도보·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가능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CCTV는 설치 공간이나 재정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드론은 우범지대나 위험지역을 손쉽게 탐사할 수 있고, 탑재된 카메라로 인물·환경·공간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