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범 2만7천여명 검거…구속률 0.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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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범 2만7천여명 검거…구속률 0.8% 불과

연합뉴스 2023-09-23 06: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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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절반 이상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어서 체포 어려워"

가정폭력(CG) 가정폭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7천여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천1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2건꼴이다.

6개월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만7천575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천24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강제추행범도 117명(0.4%)이다.

2019∼2022년 가정폭력 구속률도 계속 1%를 밑돌아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만9천472명(구속률 0.8%), 2020년 5만2천431명(0.6%), 2021년 5만3천985명(0.8%), 2022년 5만1천937명(1.0%)이다.

이 기간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건수는 21만∼24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천370건 중 5만8천571건(51.7%)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체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 112
신고건수
현장종결
건수
검거
건수
검거인원 가정보호
사건
송치인원
총계 구속인원 구속률
2019년 240,439 125,380 50,277 59,472 490 0.8% 21,228
2020년 221,824 116,921 44,459 52,431 330 0.6% 19,379
2021년 218,680 112,873 46,041 53,985 410 0.8% 24,867
2022년 225,609 117,343 44,555 51,937 542 1.0% 25,208
2023.6월 113,370 58,571 22,174 27,575 209 0.8% 22,714

※ 조은희 의원실 제공.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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