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절반 이상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어서 체포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7천여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천1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2건꼴이다.
6개월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만7천575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천24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강제추행범도 117명(0.4%)이다.
2019∼2022년 가정폭력 구속률도 계속 1%를 밑돌아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만9천472명(구속률 0.8%), 2020년 5만2천431명(0.6%), 2021년 5만3천985명(0.8%), 2022년 5만1천937명(1.0%)이다.
이 기간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건수는 21만∼24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천370건 중 5만8천571건(51.7%)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체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도 | 112 신고건수 |
현장종결 건수 |
검거 건수 |
검거인원 | 가정보호 사건 송치인원 |
||
| 총계 | 구속인원 | 구속률 | |||||
| 2019년 | 240,439 | 125,380 | 50,277 | 59,472 | 490 | 0.8% | 21,228 |
| 2020년 | 221,824 | 116,921 | 44,459 | 52,431 | 330 | 0.6% | 19,379 |
| 2021년 | 218,680 | 112,873 | 46,041 | 53,985 | 410 | 0.8% | 24,867 |
| 2022년 | 225,609 | 117,343 | 44,555 | 51,937 | 542 | 1.0% | 25,208 |
| 2023.6월 | 113,370 | 58,571 | 22,174 | 27,575 | 209 | 0.8% | 22,714 |
※ 조은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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