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내내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죽이지 않았다"고 외쳐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또다시 극악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배 사다주면 성관계 1번" 13세女 성매매 한 남성들
- "불륜남과 해외서 즐긴 아내, 처남과 처제도 함께였습니다"
- 감옥 간 아들의 여친 노렸다…17세女 끌고가 성폭행한 50대男
- "염전노예 밝힌다" 신안 간 유튜버, 체포당해 30시간 구금
- 소개팅앱에 중독된 현직경찰…女 26명 만나 몰카찍고 여친에 삭제요구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