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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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종합)

연합뉴스 2023-09-22 12:3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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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선거운동 혐의…법원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 없어"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박강수(64) 서울 마포구청장이 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에 있어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박 구청장 등은 마포구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례적인 인사를 위한 방문일 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례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방문한 사무실이 종합민원실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악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처신을 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구청장 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때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 출석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고기일 출석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9.22 scoop@yna.co.kr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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