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했기에 사안 무거워"
"선거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 한 점도 죄질 나쁘지만 참작 사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수가 남긴 것들 ①] "우리법연구회가 망친 사법부…親野성향 법관들이 독점한 요직들"
-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42]
- 유아인, 두 번째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 "중대장 XXX"…법원 "상관 없는 자리라도 직책 언급하며 욕설했다면 모욕"
- "피해자 명예 훼손 우려"…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