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직위유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직위유지

데일리안 2023-09-22 12:02:00 신고

3줄요약

재판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했기에 사안 무거워"

"선거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 한 점도 죄질 나쁘지만 참작 사유 있어"

박강수 마포구청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