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절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20대, 벌금 7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절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20대, 벌금 700만원

데일리안 2023-09-22 12:02:00 신고

3줄요약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도 벌금 500만원…피고인 "운전했다고 말해줘" 부탁

재판부 "범행 동기 및 수법 보면 죄질 가볍지 않지만…초범이고 범행 안 하겠다고 다짐"

"공범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 2차례 선고받았지만…범인도피교사 전과는 없는 점 참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고 친구에게 부탁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구 B(2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3시 37분께 인천시 서구 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시킨 대로 "승용차를 몰고 모텔 주차장에 데려다준 뒤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는 초범이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도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지만 범인도피 교사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