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