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신협 강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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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신협 강도 구속영장 신청

중도일보 2023-09-22 11:4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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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21일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 이성희 기자)

대전 서부경찰서는 신협 강도 피의자 A(47)씨에 대해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4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로 탐문 수사를 이어가던 중 9월 8일 현지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A씨를 다낭 카지노에서 봤다는 한인 제보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출국 한 달 만인 21일 한국으로 송환돼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 서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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