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10월 1일…하이패스 통과시 '통행료 0원'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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