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도중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중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학생 A군은 체육수업 도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았고, 교사가 재차 지도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교사를 주먹으로 위협하고 "XXX아" 등 욕설을 하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하고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며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전학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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