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가해자 출소 후를 걱정하며 사는 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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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가해자 출소 후를 걱정하며 사는 게 슬프다”

로톡뉴스 2023-09-21 12:2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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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돌려 차는 모습. JTBC 화면 캡처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가해자의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고 부연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검출된 이씨의 DNA 등 성폭력 범죄 관련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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