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참여 295명 중 '찬성 148표'시 가결
국힘 '110명' 정의 '6명' 무소속 제외하고
민주당내 28명 '이탈표' 발생시 최종가결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 가운데, 이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의 부결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이날 본회의장을 직접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스스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확실한 한 개의 부결표'를 던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에 링거를 꽂고 본회의장에 들어선다면 상당한 당내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결국 불참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총 297명 중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 해외 순방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4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과반 정족수인 148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110석(박 장관 제외), 정의당 6석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까지 총 120명이 가결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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