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면제되는 시점은 9월 28일 목요일 00시부터 10월 1일 일요일 24시 자정까지로,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차량 대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하더라도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단말기에 하이패스 결제 카드를 삽입한 뒤, 하이패스 전용 진출입로를 이용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요금이 표시되는 LCD 화면에 0원이라고 표시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진입 후 요금소에서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권을 발권한 뒤, 목적지의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한편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계 구간인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 IC'까지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9월 27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10월 2일 월요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이는 평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는 단속 시간보다 4시간 연장된 시간이다.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승합차 각각 5만 원, 6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대(양재 IC, 서초 IC, 반포 IC), 하행선 3대(서초 IC, 서초 IC 입구, 양재 IC) 총 6대의 카메라로 단속 중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위반 차량 역시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는 적발 횟수만큼 중첩되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141.0km(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까지), 영동고속도로 26.9km(신갈 분기점부터 호법 분기점까지)다. 운영 시간은 9월 27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10월 2일 월요일 새벽 1시까지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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