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중·후 3단계 나눠 진행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한다.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 곳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특별 감시·단속은 첫 번째 단계로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390여 곳 현장도 확인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취약 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마지막 단계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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