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재판 중 교도소에서 또 협박 편지…추가 징역형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협박죄 재판 중 교도소에서 또 협박 편지…추가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 2023-09-21 11:49:01 신고

3줄요약
교도소 교도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특수협박죄로 재판받던 중 자신을 고소한 이들에게 교도소에서 또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추가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21일 보복협박(특가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기 가족인 동생들을 협박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해 재판받아 1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 재판 도중 A씨는 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경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 고소 취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사정은 정상참작해 하한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