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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이로써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9부 능선을 넘었으며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규칙을 이견 없이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은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행이 결정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당초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전날 운영위에서 삭제됐다.
법사위를 돌파한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가결이 유력하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여야 표결로 인해 여야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질 수 있어 통과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국회 상황에 따라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이날 본회의가 아닌 25일 본회의로 표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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