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차이로 방송 어렵다”하자···협력사 대표, 공영홈쇼핑 직원 폭행 후 사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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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차이로 방송 어렵다”하자···협력사 대표, 공영홈쇼핑 직원 폭행 후 사과 안해

투데이코리아 2023-09-21 11:2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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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공영홈쇼핑 직원이 지난해 협력사 대표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협력사 대표 B씨는 지난해 7월 11일 공영홈쇼핑 직원 D씨와의 미팅 자리에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품질 관리 담당 직원이었던 D씨는 A협력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송상품과 판매상품 간 품질 차이가 나면 방송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를 들은 대표 B씨는 협박성 발언으로 받아들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당한 D씨는 전치 2주의 부상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B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협력사는 피해직원이 아닌 공영홈쇼핑 측에 전달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영홈쇼핑 측은 “협력사 상품이 현저한 품질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 후 강력한 조치를 할 만큼 중대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권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협력사가 2021년 공영홈쇼핑과 계약 후 매출 취급액 322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3년간 1,305억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우량 업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폭행한 협력업체 대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만큼 문제가 가볍지 않다”라며 “직원이 공적업무 수행 중 폭언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려는 등 공영홈쇼핑의 조직적인 비호가 의심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중기부 차원의 감사를 통해 해당사건의 문제를 다시 파악하고,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영홈쇼핑의 주무부처로서 재발방지 및 직원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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