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과 관련된 예능 방송에 출현 후 아동 성추행과 방임 등으로 논란이 된 재혼 부부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끝내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국민일보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출연했다. 논란은 A씨가 당시 7세이던 의붓딸과 놀아주는 장면에서 시작됐다. A씨는 '가짜 주사 놀이'라며 딸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딸이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는데도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았다. 그는 딸의 거부 표현과 아내의 만류에도 "딸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면서 계속 이어갔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아동 성추행 및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3000건 넘게 쏟아지며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또 일부 시청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기도 했다. 결국 방송은 2주간 결방했고, MBC는 공식 사과했다.
수사 기관은 A씨의 장난 정도가 지나치긴 했으나 추행 또는 학대 의사는 없다고 봤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A씨가 급하게 '친아빠' 지위를 얻으려고 격의 없이 대한다는 행동이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부는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2월에 이미 이혼했다고 한다.
아내였던 B씨는 인터뷰에서 "양육 방식에 갈등을 빚던 우리 부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에 더해 새 아빠와 의붓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방송이 나간 뒤 직장에서 "딸을 방임한 사람이 어떻게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겠냐"며 시말서를 요구받았다고. 현재 대인기피증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산 채로 매장당해 지내왔다.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이미 등 돌린 사람들은 무혐의에 관해선 관심이 없었다"면서 "더 이상 우리 아이에게 '불쌍한 아이' '가해자의 자녀' 등 꼬리표가 붙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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